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5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합의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하여 근로자1에게 금5,891,520원, 근로자2에게 금8,460,150원, 근로자3에게 금6,711,46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