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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15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② 사용자는 2022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중단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3회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만료 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차년도 참여 신청 및 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여 갱신 절차를 진행하였고, ② 비록 근로자가 근무 배치 변경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조건부로 사용자에게 차년도 사업에의 불참여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불참여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참여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평가 점수가 기준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재차 확인하지 않고 조장간담회에서의 발언만으로 퇴직 의사를 단정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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