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내용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0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 PC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 촬영하여 2022년 및 2023년 기획처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약 30년간 근속하여 성희롱 예방 등 사내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평가감사과장, 장학과장 등 직책에 있었던 자로, 성희롱 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그 내용과 성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과거 신고인에게 총 9회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신고인에 대한 성희롱 등 2차 가해를 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타 성추행 사안에 대해 해임, 파면까지 처분하는 등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거부가 부적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한 점 등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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