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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17
판정일
2026. 04. 30.
판정문

가. 계속 근무 가능 여부 ① 뇌병변(심한 장애)의 장애정도 결정을 받았고, 장애정도 중증의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점, ② 장애정도가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점, ③ 신체적 장애와 업무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수행 가능하다고 제시한 업무나 회사 내 지원부서의 업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신체상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의 배려 여부 등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조정 등의 배려를 하지 않았고, 장애인 차별금지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차별금지 행위인지는 사용자의 부담, 직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 점,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최대 휴직기간을 부여하였고, 2회에 걸쳐 휴직을 연장한 점, ③ 근로자와 3회에 걸쳐 면담하였고, 지원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점, ④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고, 해고 전 반드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배치전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⑤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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