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5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의 위탁 업무를 계속할 것처럼 말하여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관리자가 위탁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보장이나 확약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원청 사이의 위탁계약이 2025. 12.
31. 자로 종료되어 사업장이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류센터 근로자 전부에 대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④ 근로자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기 위해 채용되었는데,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자체가 소멸되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