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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05
판정일
2026. 04. 30.
판정문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회사에 정년 퇴사자가 재고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을 불과 2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것은 재입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속버스와 접촉 사고가 있었고, 두 차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을 포함하여 총 3번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접촉 사고 및 교통신호 위반 사실과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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