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2가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 이전 2번의 징계(감봉3월, 정직1월)가 있었음에도 업무상 잦은 실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재료 등 폐기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정직3월)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86
- 판정일
- 2026. 04.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① 업무상 잦은 실수로 재료 등 폐기(징계사유1)는 취업규칙 제66조제21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 ② 직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 출동 및 판매된 제품에 고객 항의가 들어와 환불 등(징계사유2)은 취업규칙 제66조제22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근로자로서의 체면을 손상한 경우”에 각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근로자가 징계사유 중 일부 세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기간, 업무 수행 내용, 베이커리 제조 과정 및 그 특성, 업무상 과실 내용 및 그 횟수, 사용자의 영업에 미친 영향, 특히 이 사건 징계 이전 2번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업무상 실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된 점, 1차 징계(감봉3월)는 업무상 실수로 빵 태우기를 반복하여 사용자가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2차 징계(정직1월)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일 만든 빵을 동료 직원이 폐기했다는 이유로 매장에 고객이 있을 때 그 직원과 다퉈 징계한 것으로, 1∼2차 징계사유 모두 이 사건 징계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업무 복귀 이후 발생한 업무상 실수 중 2025. 3.
26.∼4. 19.
업무상 실수 7건은 제외하고, 2025. 4.
27.∼5. 12.
업무상 실수 9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은 점, 업무상 실수 이외에 근로자는 직장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여 매장에 고객이 있을 때 경찰이 출동하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가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약 100분간 개최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근로자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설령 일부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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