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60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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