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6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