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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주재원에 선발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53
판정일
-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점, 해외 주재원 선발은 통상적으로 전보 발령과 관련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상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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