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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58
판정일
2026. 04. 30.
판정문

이 사건은 최초 구제신청한 날인 2025. 12.

31.이 아니라 신청취지를 변경한 날인 2026. 2.

27.을 새로운 구제신청일로 보아야 함. 근로자는 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2025.

10. 1.

자 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임을 다투고 있는데, 새로운 구제신청일이 2026. 2.

27.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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