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적용될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9031
- 판정일
- 2026. 04. 29.
판정문
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근거 유무 이 사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C)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2개의 단체협약은 A, B 노동조합의 개별교섭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채무적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 개인에 대한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부존재를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사건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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