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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적용될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31
판정일
2026. 04. 29.
판정문

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근거 유무 이 사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C)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2개의 단체협약은 A, B 노동조합의 개별교섭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채무적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 개인에 대한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부존재를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사건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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