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30
- 판정일
- 2026. 04.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관리부서의 예산 승인 및 채용계획 심사를 받아야 하며, 매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계약금을 정하였던 점에서,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행정관청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결과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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