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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95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5.

15. 자 승진배제는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승진(안)은 2025.

3. 19.

202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부결․확정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근로자는 초심심문회의에서는 2025. 3.

28. 자신의 승진(안)이 부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반면, 재심심문회의에서는 2025.

4월 말경에 승진이 배제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승진배제 시점에 대한 진술의 차이가 있으나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 8.

26.은 역수상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③ 근로자는 재심에서 2025. 11월에도 승진배제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위원회 재심의 범위는 초심의 심판 대상과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초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심신청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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