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8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24년 근무평정 결과 재임용 기준 점수 60점이 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재임용이 결정된 상황에서 재차 기준 점수 미달로 교체 대상자에 해당한 점, 학교 승인 없이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