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37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2026. 1.
30. 이를 철회하고 2026.
2. 1.부터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② 총괄실장이 2026.
1. 27.
근로자에게 2026. 1.
31.까지만 일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총괄실장에게는 인사 관련 권한이 없으며 근로자도 총괄실장의 발언을 듣고 사용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였으므로 총괄실장의 발언을 사용자의 최종적인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근을 여러 차례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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