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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4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방해’ 행위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안문서를 열람하고도 정보 주체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 이력을 양정에 참작한 점,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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