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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90
판정일
2026. 04.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7.

18. 제출한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2025년 7월 31일에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에는 “1.

근로자와 회사는 2025년 7월 31일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합의한다.”, “7. 본 합의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직서와 합의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③ 합의서 등의 작성에 사기 혹은 강요가 개입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위라고 볼만한 다른 증거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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