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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41
판정일
-
판정문

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는 점, ②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프리랜서 용역 계약에 의거하여 총 계약금액을 개별 프로젝트 용역 수행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받고, 이행보증각서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업무가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계약의 성격, 규정의 부재, 사용자의 계약 종료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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