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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후행 처분으로 인해 실효되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0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2026. 3.

31. 자 임원 위촉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음으로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실효된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도 없는 점, 근로자가 후행 처분인 임원 위촉 계약 해지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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