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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48
판정일
2026.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송 과정에서 유출된 거래처의 비공개 내부 자료의 출처 및 취득 경위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불성실한 소명 및 협조 부족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 및 신뢰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문제가 된 거래처의 비공개 자료는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증거로만 제출된 점, 해당 자료의 취득 및 관리 과정은 수년 전 형사 고소 진행 당시 이루어진 업무로서, 세부 유입 경로를 완벽히 단정하여 소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료 유출로 인한 사용자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나 경제적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1. 10.

1. 입사한 이래 전략기획실 실장으로서 법적 분쟁과 소송 업무를 전담하며 회사에 이바지한 공로와 징계 전력이 없는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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