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43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과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업종 및 장소가 다르고,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헤어디자이너 2명을 제외하면,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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