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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01
판정일
2026.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수행한 활동은 내부규정상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대외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해당 활동을 승인 없이 수행해 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적발 경위 및 발생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근로자들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이 사건 징계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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