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01
- 판정일
- 2026.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수행한 활동은 내부규정상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대외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해당 활동을 승인 없이 수행해 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적발 경위 및 발생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근로자들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이 사건 징계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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