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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09
판정일
2026. 04.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 및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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