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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00
판정일
-
판정문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수업 요일 및 시간은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주중에 근로하는 강사들과 달리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④ 강의에 필수적인 수영복을 본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점, 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알면서도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자신의 수업을 대직할 강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던 점, ⑦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판매하는 수영용품을 수강생에게 판매하였던 점, ⑧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⑨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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