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04
- 판정일
- 2026. 04.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결재권자로서 담당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결재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야기한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결재권자로서의 여신 결재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고의로 행해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의 상급기관에서 징계해고 보다 낮은 정직 3개월을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징계해고의 양정을 결정한 점, 근로자가 그간 징계 이력은 없는 데 반해 표창 경력이 있어 양호한 근무 경력을 쌓아온 점,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더라도 감독자는 행위자와 구분하여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을 청구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상 다른 절차적인 흠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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