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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25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계속 근로의 필요가 있을 시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2025년에 갱신되면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26년에도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인 2025.

12. 11.

구두로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재계약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 운동 및 스마트폰 사용, 무단 조기퇴근, 원청업체 부서장에게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점, 근로자는 병원 내 대리주차 업무 수행 중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건씩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데, 사용자는 위 사고로 보험 처리에 따른 190만 원 정도의 차량 수리비 외에 고객의 차량 임대비용, 보험료 상승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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