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41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조직 적합성 낮음‘, ’근무태도 불량‘을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사유 모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