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41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조직 적합성 낮음‘, ’근무태도 불량‘을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사유 모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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