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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계좌번호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임금을 정산해달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35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이야기해 보라는 취지로 한 말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오인하고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계좌번호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임금을 정산해달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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