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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42
판정일
-
판정문

① 채용 절차가 입사 지원 후 원청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는 채용 절차 진행 중인 안전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채용 불가 통보를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채용합격 통보’ 등의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한 바가 없고,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내지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이 성립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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