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동료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성적 조롱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45
- 판정일
- 2026. 04.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를 위반하여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장기간 다른 직원에 대해 집단적 욕설, 험담, 성희롱성 발언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용 메신저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직장 질서를 해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사용자는 유사 수위의 징계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징계처분 이후에 작성되었고, 이를 참작하여 징계 수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며, 그 외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