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33
- 판정일
- 2026. 04. 28.
판정문
근로자는 인사권을 지닌 사업장의 주방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실경영자가 직접 직원에 대한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면접도 실경영자가 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도 실경영자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실경영자 사이의 2026. 2.
7.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에서 실경영자는 주방장에게 인사권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히며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점, ④ 근로자 수 6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대표가 따로 관리자를 두어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주방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주방장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 해고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설령, 주방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아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당일에 자신이 인사권자로 해고가 아니니 계속 출근하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에도 사용자가 지속하여 출근을 독려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이 회사 소속으로 유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보이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