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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성은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7
판정일
2026. 04. 28.
판정문

가. 배치전환 및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 대해 다수 민원이 발생한바 있고, 근무부서에서도 업무수행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환배치 요청이 있었으므로 배치전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배치전환 및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약 24년간 사무·행정직으로 주간근무를 해왔으나,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해 환자이송이라는 육체노동을 하게 되었고 교대근무를 하게 된 점, 전반적인 직장내 분위기도 일반직에서 기능직으로의 변동은 좌천성, 징계성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점, 실제로 근로자에 대한 잦은 전보가 있어 징계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호봉체계가 전혀 다르고 이전 경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승진의 기회도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을 포함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절차상의 위법성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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