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1
- 판정일
- 2026. 04.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2.
업무 부주의로 인한 생활체육행사지원 통장 착오 지출 2건과 호봉 미책정 행위 등 징계사유1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 내지 4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생활체육행사지원 통장 착오 지출 업무 2건과 호봉 미책정 건에 불과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2012. 11.
입사 이후 징계 이력이 없고 체육회에서 최근 5년간 동일‧유사한 징계사유로 인한 강등된 사례가 전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주된 사유로 삼은 근태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해관계인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 처분에 관여한 점 등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존재하고,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종류인 ‘강등’을 하위규범인 인사규정의 징계 종류임을 들어 징계의결한 바 징계절차상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하위규범인 인사규정이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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