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57
판정일
2026. 04. 28.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한 수습 확인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조직 적응성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3개월)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제시한 주된 본채용 거부 사유는 근로자의 근태 및 근무태도, 직원들과의 인화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며 수습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 1회, 지각 1회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바 수습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 점수 미달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