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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년 65세 이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2
판정일
2026. 04.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상 정년 65세를 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매년 2회 면담한 후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정년 65세를 넘긴 근로자와 매년 2회(6월 말, 12월 말) 별도의 면담 절차 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해고 사유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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