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37
- 판정일
- 2026. 04. 28.
판정문
근로자는 프리랜서 기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프리랜서 기자들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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