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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8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보고서 작성 등으로 지정하고 지시한 점,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출근부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는 등 구속한 점,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점, 분양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450만 원의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 당사자가 상호 사정을 이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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