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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81
판정일
2026. 04. 28.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주장은 그 취지를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의 친족인 ○○테크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같은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테크 직원 최○○이 ‘급여를 ○○테크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사회보험에도 ○○테크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용자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최○○과 다른 공정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위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수는 5명 미만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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