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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지시 거부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0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책자와의 대화 내용, 회의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라 업무지시 거부가 확인되는 점, ② 게이트 출입 기록에 따라 근무지 이탈이 확인되는 점, ③ 팀원들의 사전 출장 보고 자료와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출장하여 규정을 위반한 점, ④ 현장 CCTV를 통해 직책자에게 보고 없이 퇴근한 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노무규정 제35조에는 비위자의 비위사실, 고의성 및 과실정도, 작업상태, 근무방법, 사손책임 한계나 포상실적 및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감경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과거 징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소명서 제출, 인사위원회 진술, 재심 인사위원회 진술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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