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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19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6. 1.

26. 견책의 처분을 받은 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진행 중인 2026.

3. 11.

개인 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6. 3.

31. 자로 최종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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