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89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전시, 행사 등을 도급받아 대행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만 운영되는 현장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현장별 운영 기간에 맞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확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매니저들은 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이나 근로계약 갱신·체결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확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그 외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관행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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