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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6
판정일
2026. 04.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분 결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여부, 유사 사건에서 타 근로자에게 적용된 처분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은 과다함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통보서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해고일자도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적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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