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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11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면접 합격을 통지하자 근로자는 입사 희망 여부를 확답하지 아니하고 12. 22.까지 연락하겠다고만 말한 후 스스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12.

26.에 이르러 사용자에게 “다음 주에 서울에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을 뿐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채용공고 내용대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가 제시한 연봉액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사용자가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도 사용자와 연봉, 각종 수당, 입사일 등을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채용내정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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