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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01
판정일
-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25.

10. 30.

자 근태기록 이상 정황 보고 관련하여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인사위원회에서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와 자택 대기발령을 결정한 점,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출근 및 근무 의무가 면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등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원으로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려 한 행위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감봉 2개월의 양정은 과중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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