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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10
판정일
-
판정문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 관리적 조치로서 근로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의 근무 장소, 부서, 직급, 급여 변동 등 성과개선프로그램 참여가 불이익한 인사조치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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