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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02
판정일
2026. 04. 2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기록 이상 정황에 대한 보고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출근 및 근무 의무가 면제되었던 점, 외부기관의 조사부터 징계결과 통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대기발령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소속팀 변경이나 직위 등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담당업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요청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된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직전에 퇴근시간을 임의 수정(조작)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총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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