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55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4건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또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직 2주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징계는 정당함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명령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로 보기 어렵고, 기존 근무지와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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