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06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을 2026.
2. 28.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사일을 1개월 앞당겨 2026.
1. 30.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6.
1. 30.
자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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