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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제공의 의사 없이 해고를 유도하여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96
판정일
2026. 04.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2022.

6. 30.부터 70건의 초심 구제신청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근로개시 당일 해고를 주장하는 등 제대로 된 근로 제공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2025.

11. 9.

사업장에 도착한 지 10여 분 이내에 극도로 불성실한 태도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유도하였고 이는 근로자가 과거에 제기한 다수의 구제신청 사례와 유사한 점, ③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구제신청 반복 횟수,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 구조 및 유사성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제공 자체보다는 해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채용 절차에 지원하고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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