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제공의 의사 없이 해고를 유도하여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96
- 판정일
- 2026. 04.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2022.
6. 30.부터 70건의 초심 구제신청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근로개시 당일 해고를 주장하는 등 제대로 된 근로 제공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2025.
11. 9.
사업장에 도착한 지 10여 분 이내에 극도로 불성실한 태도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유도하였고 이는 근로자가 과거에 제기한 다수의 구제신청 사례와 유사한 점, ③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구제신청 반복 횟수,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 구조 및 유사성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제공 자체보다는 해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채용 절차에 지원하고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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