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6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업무조정 지시를 거부하고, 업무 복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근이 연속된 바,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업무조정 지시를 거부하며 업무복귀 최고장 교부에도 계속 불응한 점,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 한 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한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및 징계 종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에 대해 정한 바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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